'패트 충돌' 박범계·박주민 1심 벌금형 선고유예…"한국당 처벌 형평 유지"(종합)

기사등록 2025/12/19 15:33:53

박범계·박주민,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김병욱 비서관 벌금 1000만원

法 "국회 내 폭력 용납 안 돼…한국당 봉쇄로 벌어진 점은 고려해야"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기일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여부를 두고 물리적으로 충돌하며 국회 의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의원에 대해 법원은 이날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2025.12.19.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박범계·박주민 등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1심에서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19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박주민 의원에게도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 유예는 죄가 가벼운 범죄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동안 미루는 것으로 유예 기간 동안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내면 소송이 중지된다.

현역 의원인 박범계·박주민 의원은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국회선진화법(국회법 제166조)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의원직 상실과 함께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000만원, 이종걸 전 의원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표창원 전 의원은 벌금 300만원 선고가 유예됐다.

함께 기소된 보좌관 및 당직자 5명에게는 벌금 200~3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우선 이 사건 행위가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폭력적 방법으로 방해한 피고인의 행위는 의정활동을 벗어나는 것으로 면책특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원이 국회 내부 CCTV 영상을 볼 때 객관적 증거에 의한 유형력 행사와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경위와 가담 정도를 고려하면 고의성도 인정돼 모든 피고인들에 대한 공동폭행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유죄 인정에 따른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국회는 대화와 타협 등을 통해 대의민주주의를 이루는 핵심 기관이다. 따라서 국회 내에서 이뤄지는 폭력 행위는 모두 용납이 안 된다"며 "그 누구보다 법질서를 지켜야 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폭력 수단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한 것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범행이 한국당의 봉쇄로 국회가 마비되고 의사 결정이 중단되는 특수한 의정활동 중에 벌어진 점은 고려해야 한다"며 "또 다른 공범인 한국당 의원들과 처벌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도 유리하게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패스트트랙 충돌은 지난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극한 대치를 벌이다 물리적으로 충돌한 사건이다.

박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보좌관 및 당직자 등 10명은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당직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200∼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던 국민의힘 관계자 26명은 모두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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