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남산 곤돌라' 제동…法 "용도구역 변경 처분 취소"

기사등록 2025/12/19 14:48:06

法 "사업 위해 도시자연공원→근린공원 위법"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해 5월28일 서울 중구 소월길에서 파란 하늘 아래로 남산케이블카가 움직이고 있다. 2024.05.28.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남산 곤돌라 사업 추진을 위해 현행법상 도시자연공원 내 건축물 높이 제한을 회피하려 서울시가 용도구역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남산 곤돌라 사업에 제동이 걸리면서 남산 케이블카의 64년 독점 체제는 당분간 유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19일 오후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선 곤돌라와 경쟁 관계에 있는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과 남산타워 반경 2㎞ 이내 학교에 재학 중인 주민들의 원고 적격성을 인정했다.

이어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를 설치하기 위해 특정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에서 제외하고 '근린공원'으로 편입시킨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행 공원녹지법상 도시자연공원 구역 내 높이 12m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는데, 사업계획상 곤돌라를 지지하기 위한 지주(기둥) 철탑 5개 중 2개가 45~50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는 2024년 8월 1일 쟁점 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하고 근린공원인 '남산예장근린공원'에 편입하는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내렸다"며 "이 사건 결정(용도구역 변경) 등은 남산 곤돌라 설치라는 동일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관련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공원녹지법령에 따르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서는 높이 12m를 초과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피고는 궤도 시설 설치 시 이러한 높이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12m를 초과하는 지주 설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남산 케이블카는 1961년 정부가 사업 면허를 부여할 당시 유효기간을 두지 않으면서 특정 업체의 장기 독점이 이어졌다. 이에 대항해 서울시는 명동역에서 인근에서 남산 정상부까지 약 832m 구간을 운행하는 이동 수단인 남산 곤돌라 사업 계획을 세우고 지난해 9월 착공식을 열었다.

계획에 따르면 남산 곤돌라는 캐빈 25대가 해당 구간을 동시 운행에 시간당 최대 1600명의 방문객을 수송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서울시는 인허가와 준공을 거쳐 2026년께 정식 운행을 계획했다.

서울시 측은 경관 영향을 고려해 지주 높이를 35~35.5m로 변경하고 지주대도 원통형으로 설계하는 등 자연 훼손 면적을 최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시는 대상지의 용도구역을 변경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현재 남산 케이블카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삭도공업 측과 인근 대학 재학생, 환경단체 등은 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지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이어 남산 곤돌라가 운영될 경우 ▲인근 학교 학습권 침해 ▲자연환경 훼손 우려 ▲케이블카 이용객 감소로 인한 재산 피해 우려 등을 주장하며 공사 중단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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