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육군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전북 익산시에 위치한 제7공수특전여단 소속 A상사가 소지하고 있던 탄피와 공포탄 등을 부대에 반납했다.
당시 반납된 탄피는 약 50발, 공포탄은 약 20발이다.
부대 측은 반납 하루 전인 지난 15일 군사경찰로 접수된 신고를 통해 A상사의 탄피·공포탄 소지 사실을 확인했고 이후 A상사가 탄피 등을 스스로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A상사가 얼마나 이를 소지하고 있었는지, 어떻게 이를 부대 밖으로 반출했는지, 반출 경위가 적절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 수사기관에서 반출 경위 등 세부 사항을 확인 중에 있고 수사 결과에 따라 엄정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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