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민중기 직무유기 수사…"파견 검사 공범으로 가능"

기사등록 2025/12/19 14:02:41

"특검과 특검보 자체는 수사 대상 아냐"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 7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WEST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5.07.02.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9일 민중기 특검의 편파 수사 의혹을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나섰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지 3일만이다.

공수처가 민 특검과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건을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이 수사 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 특검과 관련해 검사와 구별되는 지위, 신분 등에 관한 판례에 비춰 특검과 특별검사보(특검보)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고 전했다.

다만 "검찰청법상 검사가 특검에 파견되더라도 검사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점에 비춰 파견 검사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으로 볼 수 있다"며 "특검을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보지 않아도 직무유기 등 혐의에 대해 파견 검사의 공범으로 수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특검이 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 등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한 정황을 인지했음에도 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특검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교단이 민주당 인사들에게도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공수처로 민 특검 등이 고발된 사건을 넘긴 후 공수처가 곧바로 사건 배당에 나서지 않으면서 수사기관간 사건 떠넘기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ra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