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수사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현장에 발생한 인사 사고를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한다.
19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중대재해수사팀은 전날 영등포서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았다.
수사팀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사고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전날 오후 1시22분께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4-2공구 지하 터널 공사 현장에서 철근이 무너져 작업자들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5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60대 남성 1명이 다쳤다.
해당 공사의 사업 시행자는 넥스트레인, 공사 주관은 포스코이앤씨가 맡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현장을 전수 조사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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