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아들 홀로 남겨둔 채 이사, 휴대폰 번호도 바꾼 엄마

기사등록 2025/12/20 10:00:00 최종수정 2025/12/20 11:09:51

40대 친모 징역형 집유

청주지방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10대 자녀를 홀로 남겨둔 채 이사를 간 것도 모자라 집주인에게 내보내라는 요청까지 한 40대 친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A(40·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25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에 자신의 아들 B(16)군을 홀로 남겨둔 채 가족들과 이사를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사 후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고, 기존 주거지 주인에게 '피해아동을 내일 집에서 내보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집주인의 112신고 전까지 B군은 3일간 난방이 되지 않는 집에서 생활하며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부장판사는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 역시 상당 부분 존재한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이 피해 아동 외에도 세 딸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 있는 점, 오래전부터 생활고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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