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차 유엔총회서 북한인권결의 전원합의
"북한 인권 심각성에 대한 공통된 인식"
"국군포로·납북자 즉각 송환해야"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안창호 위원장이 지난 18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에서 한국을 포함한 61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결의가 표결 없이 전원 합의로 채택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19일 성명을 내고 "북한 인권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을 반영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 내 중대한 인권침해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번 결의에서 촉구한 사안들이 북한 당국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와 국제사회와의 건설적인 협력을 통해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당국은 북송된 탈북 임산부에 대한 강제 낙태와 영아 살해를 중단해야 한다"며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제3협약)'에 따른 국군포로 송환 의무에 따라 아직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는 물론 납북자와 억류자를 즉각 송환하고, 사망자가 있을 경우 유해를 발굴해 송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북한 당국이 자유권규약위원회에 제4차 정기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이행할 것 ▲북한 주변국이 '인신매매방지의정서'를 준수해 탈북민 인신매매를 방지할 것 ▲유엔 회원국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인권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을 예년 수준으로 회복해 북한 인권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안 위원장은 "향후에도 북한의 인권 상황에 획기적인 변화가 없다면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기를 요청한다"며 "인권위 역시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유엔총회 결의에는 납북자와 억류자, 국군포로의 즉각적인 송환과 사망자의 유해 송환, 북송된 탈북 임산부에 대한 강제 낙태와 영아 살해 중단, 인도적 지원 필요 파악을 위한 국제인도기구의 접근 허용 등을 북한 당국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북한 당국이 주민 복지보다 군비에 과도한 재원을 투입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와 함께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제4차 정기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spic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