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해 조사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쇠창살로 펜스를 두른채 무허가 조업하다 해경의 단속에 불응한채 도주하던 중국어선 2척이 목포해경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경제수역어업주권법상 무허가 어업활동 및 정선명령불응 혐의로 302t급 중국어선(타망) 주선 A호와 종선 B호를 나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어선은 지난 18일 오후 1시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방 약 78㎞ 떨어진 해상에서 허가없이 조업하고 정당한 해양경찰의 정선명령에 불응한채 도주한 혐의다.
나포된 중국어선 A호와 B호는 등선방해용 쇠창살과 펜스를 두른 채 해경의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했으나 목포해경 3015함 검색팀의 추격 끝에 등선과 나포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중국어선은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선박마다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포된 중국어선들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17일 오후 8시께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인 신안군 홍도 북서방 37㎞ 해상에서 그물을 투망한 후 종선과 함께 끄는 방식으로 조업해 정어리 등 잡어 2000㎏을 포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 선박들은 해양경찰의 정선명령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선박 가장자리에 등선방해용 쇠창살과 펜스, 그물 등을 설치하고 정선명령에 불응한 채 도주한 혐의 또한 받고 있다.
해경은 두 선박을 목포해경전용부두로 압송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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