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B 총재 "러 동결자산 우크라 대출 보증 거부" 재확인

기사등록 2025/12/19 10:19:34 최종수정 2025/12/19 10:26:25

"EU기능조약 제123조 통화적 재정지원 금지 위반"

[프랑크푸르트=AP/뉴시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유럽연합(EU) 정상들이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한 우크라이나 전쟁 배상금 대출을 논의 중인 가운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18일(현지 시간) EU 법 위반 가능성을 경고하며 대출 보증에 다시 한 번 선을 그었다.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이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통화정책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EU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대출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도 "ECB가 이를 보증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말라"고 말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우리는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것을 자부하는 지역"이라며 "논의하고 검토할 수 있는 해법과 다양한 구조를 설계할 수는 있겠지만, 중앙은행이 조약 제123조를 위반하도록 요구받거나 예정된 방식의 메커니즘을 장려하거나 지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유럽연합기능조약(TFEU) 제123조는 정부 지출을 직접 충당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하는 이른바 '통화적 재정지원'을 금지하고 있다. EU가 우크라이나에 대출을 제공할 경우, 이 조항을 위반할 수 있다.

라가르드 총재는 "통화적 재정지원을 수반하는 메커니즘을 내가 승인해 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며 "이는 매우 명백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EU 정상들은 18~19일 올해 마지막 정상회의에서 벨기에 중앙예탁기관 유로클리어에 동결된 러시아 국유 자산을 담보로 한 우크라이나 배상금 대출을 치열하게 논의 중이다.

유로클리어는 유럽 전체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 2100억 유로(약 360조원)의 약 88%에 달하는 1850억 유로(320조원)를 보관하고 있는데, 벨기에는 러시아의 보복과 법적 책임을 떠안을 것을 우려해 이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EU 정상들은 ECB 대출 보증을 통해 '안전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이를 "절도"이며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지난 12일 모스크바중재법원에 유로클리어를 상대로 18조2000억 루블(약 336조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유로클리어가 자산을 부당하게 동결하고 관리 권한을 침해해 손실을 입혔다"며 "동결 자산과 그에 따른 이익 환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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