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수현, 대법 '내란재판부 예규'에 "입법 예정대로 완수"

기사등록 2025/12/18 18:43:31 최종수정 2025/12/18 19:00:23

"사법부 내규 규정은 취약…입법으로 완료"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2.14.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8일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외환죄 등을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 예규를 마련하기로 한 데 대해 "만시지탄"이라며 "민주당은 끝까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입법 조치를 완수하겠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입법권이 없는 사법부가 내규로 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 것은 안정성 면에서 취약하다. 국회에서 입법으로 추진·완료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외환, 군형법상 반란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며 "국회에서 내란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때 반대하던 대법원의 태도와는 완전히 다른 결정"이라고 했다.

그는 "그동안 국회가 주장해 왔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반대해오던 사법부의 논리를 스스로 뒤집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그동안 민주당이 주도한 국회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사법부가 증명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 재판의 신속하고 엄정한 진행이 헌정질서 회복의 출발점임을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며 "비록 늦었지만 사법부가 제도적 해법을 마련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히 이번 예규 제정은 그동안 일각에서 주장해 온 ‘전담재판부 설치는 헌법과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허무맹랑했음을 여실히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사법부는 그동안 국민이 가장 우려해 온 ‘재판이 지연될수록 책임 규명은 느슨해지고, 본질은 흐려질 수 있다’는 현실을 외면하고, 내란수괴와 동조세력의 노골적인 지연전술, 끝없는 절차 공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재판에 대한 우려를 키워온 점에 대해 먼저 국민 앞에 사과하기 바란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현재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이 완전한 내란 종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상식과 법치의 이름으로 필요한 조치를 끝까지 다하겠다"며 "대법원은 국회가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입법을 더 이상 방해하지 말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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