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뉴진스 해지권 왜 요구했냐" 묻자…

기사등록 2025/12/18 19:12:12
[서울=뉴시스] 민희진. (사진 = 오케이 레코즈 제공) 2025.11.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그룹 '뉴진스' 총괄 프로듀서 출신인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어도어의 모회사 하이브(HYBE)가 주주간계약 재협상 과정을 두고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남인수)에서 열린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 주주간계약 소송에서 민 전 대표는 주주간계약이 유지되는 한 회사를 떠날 수 없는 '노예계약'이라 이를 해소하려 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하이브 측은 경업금지 이슈를 이미 해소해 주겠다고 제안했음에도, 민 전 대표가 뉴진스 계약 해지권 등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왔다고 반박했다.

하이브 측은 이날 지난해 4월 분쟁 발발 이전에 이미 민 전 대표가 문제 삼은 경업금지 조항에 대해서 이를 수정해 주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민 전 대표도 이미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와 하이브 전 CEO의 카카오톡 내용을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대화에 따르면 하이브 측은 경업금지 내용에 대해서 '하이브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제3자에게 지분이 매각되는 것을 막는 조항일 뿐, 거래 자체를 막는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래도 주주간계약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민 전 대표가 원하는 대로 해석될 수 있도록 별지를 넣어주겠다고 제안했다.

또한 양측 법률대리인 간 회의를 통해서도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문제제기한 내용에 대해 수정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가 주주간계약 수정을 통해 경업금지 이슈를 해소해주겠다고 한 사실은 알고 있었다면서도 "영구경업금지에 대해 깔끔히 해소는 못했다"고 주장했다.

주주간계약 재협상 과정에서 민 전 대표 측 대리인인 세종이 하이브 측 제안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를 수용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앞선 민 전 대표는 지난 9월 변론기일에서 주주간계약 재협상 과정을 세종 변호사들에게 위임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하이브는 이 같은 주장과 배치되는 증거를 이날 재판에서 제시했다.

하이브가 제출한 카카오톡에 따르면, L 모 어도어 전 부대표는 주주간계약 재협상과 관련한 하이브 법률대리인의 입장을 요약해 민 전 대표에게 전달했다. L 전 부대표는 하이브 재무팀 출신이다.

L 전 부대표는 지난해 3월 "경업금지 이슈는 합리적인 우려사항으로 보이므로 하이브와 논의해서 알려주겠다"는 하이브 법률대리인의 입장을 민 전대표에게 전달했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는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 측이 제안한 스톡옵션 보상안에 대해서도 "나쁘지 않다"고 답했다.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가 주주간계약 재협상 과정에서 뉴진스 계약 해지권을 요구한 것에 대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주간계약 재협상이 성사되지 못한 책임이 하이브 쪽에 있다는 민 전 대표 주장과는 달리, 민 전 대표가 하이브가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내걸었다는 취지다.

하이브 측은 "어도어는 소속 아티스트가 뉴진스 한 팀밖에 없어서, 전속계약을 해지하면 소속 아티스트가 하나도 없게 된다"며 "이 경우 사실상 유지할 사업이 없게 되어 영업이 전부 양도되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에게 해지권이 넘어가, 뉴진스 계약을 해지하면 어도어가 빈 껍데기가 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취지다.

이어 하이브 측은 이러한 중대 사안은 상법상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사안이지만, 민 전 대표는 단독으로 이러한 권한을 행사할 것을 요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전속계약 해지권은) 내가 요구한 게 아니라 세종에서 대리해서 스스로 했다"고 답했다. 이에 하이브 측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법률대리인이 스스로 한 것이 맞냐"고 재차 질문했다. 민 전 대표는 "그렇다"며 "(전속계약 해지권에 대해) 동의하는 것도 아니지만 (의사에) 반하는 것도 아니다. 나한테 일일이 물으면서 딜을 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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