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다" "환영한다"…대법 '내란재판부 예규' 제정에 민주·조국혁신당 온도차

기사등록 2025/12/18 17:03:39 최종수정 2025/12/18 17:26:24

민주 "예규 실효성 떨어져…연내 입법 추진 그대로"

조국혁신당 "예규 환영…입법 필요성 상당히 낮아져"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한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5.10.20. ks@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이창환 신재현 한재혁 기자 =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외환죄 등을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 예규를 마련하기로 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8일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의 필요성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연내 법안 처리 의지를 밝혔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의 결단을 환영하며 "입법 필요성이 상당히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이날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고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예규 시행 이후 공소가 제기됐거나 항소가 제기된 내란 등 재판에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다.

이와 관련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입법 명분이 다소 줄었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내란전담재판부 예규에 '영장 전담 재판부'가 없어서 법안 (처리 계획은) 그대로 간다"고 했다.

다른 민주당 원내관계자도 "(내란전담재판부를) 하라고 할 때는 안 하고 이제와서 어떻게 한다는 것이냐"라며 "우리는 우리 길을 갈 것"이라고 했다.

또 '모든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배당을 실시하는 예규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전국법관대표회의와 각급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내부 인사로 추천위를 구성해 추천위가 전국 법관 중 재판부를 추천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법이 아닌) 예규로 재판부를 설치해서 무작위 배당 원칙으로 하겠다는 것을 어떻게 믿는가. 꼼수를 부려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김이 작용되는 배당을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용우 의원도 논평을 내고 "예규의 내용을 보면 내란죄 등을 무작위로 배당 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전담재판부가 각급 법원에 여러 재판부로 난립할 수 있다"며 "이는 집중심리와 신속한 사건처리 등 전담재판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이번 예규에는 전속관할, 영장전담법관, 재판 중계, 재판기간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대법원 예규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민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 처리 필요성이 낮아졌다는 평가도 내놓았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 대법원이 진행 중인 내란 재판에 대해 그 항소심을 진행할 서울고등법원에 집중 심리 재판부를 지정하도록 결정했다"며 "뒤늦게 발표한 것이 매우 아쉽지만 조국혁신당은 이를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의 화답에 의해 사실상 내란전담재판부가 도입된 만큼, 국회에서도 법률을 통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촉구하는 법안 발의의 필요성도 상당히 낮아졌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길을 선택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여당 주도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 확정과 대법원의 예규 제정 결정은 결과적으로 혁신당이 제시한 대안 두 가지 모두가 수용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내란 재판을 둘러싼 1년간의 공백과 혼란이 정치·시민사회의 압박 속에서 뒤늦게 정리 국면에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며 "대법원이 자발적으로 결단했다기보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길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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