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고 연기…변론 재개 결정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사산아를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행방이 묘연했던 귀화 여성의 소재가 최근 확인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출신 귀화인 A(32·여)씨의 소재가 파악됨에 따라 이날 예정된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A씨의 소재가 파악된 정확한 경위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A씨는 기소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받게 된다. A씨의 재판은 내년 1월13일로 예정됐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여간 4차례 공소장 송달을 시도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A씨의 등록 거주지에서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판사는 A씨가 도주한 것으로 판단해 지난 3월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결국 재판부는 공시송달 절차로 지난 13일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A씨에게 징역 2년을,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 남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월15일 충북 증평군 증평읍 자신의 집에서 출산한 사산아(21~25주차 태아 추정)를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시어머니는 약 한 달 뒤인 지난해 2월14일 사산아 시신을 발견했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A씨 남편은 사산아를 근처 공터에 묻은 뒤 다음 날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남편이 자수한 당일 체포됐다.
경찰에서 A씨는 "오랜기간 각방 생활을 해온 남편에게 불륜 사실이 들통날까 무서워 그랬다"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은 A씨가 범행 후 도주한 점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청구했으나, 당시 법원은 '수사에 협조적이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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