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 보궐선거 선거인단 명부 승인
중앙위원 596명·권리당원 117만3801명
당무위에 따르면 이번 최고위원 보궐선거 선거인단은 중앙위원 596명, 권리당원 117만3801명으로 구성된다. 최고위원 보궐선거 예비경선과 본경선의 선거인단별 투표 반영 비율은 중앙위원·권리당원 각 50%다. 다만 최종 명부 확정 권한은 최고위원회로 위임하기로 했다.
당무위에서는 ▲공직선거 후보자추천 심사 기준·방법 승인의 건 ▲전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직 신설 당규 개정안도 의결됐다.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심사 기준에는 지방선거 공천 시 여성·청년 가산점 부여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규 개정은 전국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위원회 구성에 '수석부위원장' 직을 신설하는 방안이 골자다.
당규 제5호 제30조 각 위원회 부위원장은 '3명 이하의 수석부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하로 구성한다고 명시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무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방선거 룰 세팅과 관련해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을 당무위원회 절차로 의결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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