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진 수협 회장 "해상풍력 개발 어업인 참여 보장 시급"

기사등록 2025/12/18 11:04:45

민관 협의회 표준화 모델 법제화 정부와 긴밀 협력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18일 "해상풍력 개발시 어업인 참여를 반드시 보장하는 민관 협의회 운영을 통해 어업인의 의견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이날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해상풍력법 시행령 민관 협의회 제도설계 방향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해상풍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업인의 권익 보호와 실질적인 참여 보장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관 협의회는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해상풍력 개발 시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법적 기구다.

노 회장은 이어 "민관 협의회가 협의기구로써 제 기능을 다하도록 이에 대한 법제화를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민관 협의회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어업인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서울대학교 윤순진 교수는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방안'을 주제로, 실제 시행령에 담겨야 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윤 교수의 발표는 특별법에 근거해 운영될 민관협의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르면, 민관 협의회 위원은 20~25명 내외로 구성하되, 정부 위원은 25% 내외로 제한하고, 주민과 어업인 대표인 민간위원을 50% 내외로 배정해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과반을 차지하도록 설계했다. 또한 갈등 조정 및 해양환경 전문가 등 전문위원을 25% 구성해 전문성을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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