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종이봉투 유기' 베트남 유학생 구속…法 "도망 염려"

기사등록 2025/12/17 22:24:10 최종수정 2025/12/17 23:56:08

출산 도운 공범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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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신생아를 종이봉투에 담아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 유학생이 구속됐다. 법원은 산모의 출산을 도운 공범에 대해선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3시부터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는 20대 산모 A씨와 공범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A씨에 대해서만 "도망할 염려"를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B씨에 대해서는 "피의자 및 관련자의 진술, 문자메시지 내역 등에 비춰볼 때 사전 공모 및 범죄 고의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사안이 중한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방워건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또한 "증거자료 대부분이 수집돼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6시30분께 서울 중구 동국대학교 인근 건물 앞에서 갓 태어난 신생아를 종이봉투에 담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출산을 도와 범행에 가담한 혐의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심정지 상태의 신생아를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으나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신을 부검해 분석 중이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 15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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