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내년 2월1일부터 70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

기사등록 2025/12/18 07:16:06 최종수정 2025/12/18 07:58:24
[울산=뉴시스] 울산시는 어르신들의 교통 복지 향상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 내년 2월 1일부터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대상을 7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 울산시 제공) 2025.12.18.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어르신들의 교통 복지 향상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 내년 2월 1일부터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대상을 7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혜 대상은 기존 75세 이상 6만5000명에서 70세 이상 11만9000명으로 늘어나 5만4000명이 새로 혜택받게 된다.

대상 어르신은 일반 시내버스를 비롯해 울산역 연계 리무진버스를 포함한 직행좌석형 버스, 지선·마을버스 등 울산 지역 전체 노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무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시가 발급한 어르신 교통카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카드 미사용 시에는 일반 요금 1500원(시내 일반버스 카드 기준)이 부과된다.

무료 이용은 월 60회로 제한되며 이는 기존 75세 이상 어르신 교통카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환승 횟수는 이용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는 이용 한도 초과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잔여 이용 횟수 안내 시스템도 도입한다. 버스 차량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태그할 경우, 남은 이용 횟수가 5회와 1회일 때 각각 음성 안내가 제공돼 이용 횟수 만료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했다.

어르신 교통카드는 내년 1월 26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대리 발급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미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75세 이상 어르신은 기존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시는 카드 발급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1월 26일부터 30일까지 1주간 출생연도별 지정요일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1951년생은 월요일, 1952년생은 화요일, 1953년생은 수요일, 1954년생은 목요일, 1955·1956년생은 금요일에 발급받을 수 있다.

요일제 시행이 끝나는 오는 2월 2일부터는 상시 발급이 가능하며, 1956년 2월 1일 이후 출생자는 생일 이후 발급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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