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경제살리기 추진위원회' 마산지소서 제4차 회의 개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하여 통합시 행정구 포함시켜야"
마산경제살리기 추진위원회는 "지난 2010년 창원·마산·진해 3개 시 통합 이후 마산지역 인구가 감소한 것은 제조업의 창원지역 내 비중 감소와 국도5호선(마산~거제 구간) 건설, 내서읍 평성일반산단 조성 등 대형사업 추진 지연 등에 따른 성장동력 부재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이어 "드론, AI 등 미래형 사업의 성과가 나타나기까지는 향후 5~15년은 더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따라서 내년부터 5년 간은 확실한 성장동력 공백기가 되어 인구 유출뿐만 아니라 소비와 생산의 지속 감소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마산합포구와 마산회원구가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과 정부사업 공모 시 우선 배정 등 30가지 이상의 행·재정적 지원과 규제 특례를 통해 지역소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2026년 10월께 선정하는 '인구감소지역'에 지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정택 창원시 인구정책담당관은 "현행법상 마산합포구와 마산회원구는 기초지자체가 아니고 단순히 창원특례시의 내부 행정구에 불과해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통합시의 행정구도 지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