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돈에 환장한 사람 아냐" 최후진술…내달 28일 선고(종합)

기사등록 2025/12/17 17:20:50

김건희 특검, 징역 4년·추징금 1억원 구형

특검 "종교단체 정치권 영향력 행사 통로"

권성동 "돈문제로 구설수에 오른 적 없어"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7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특검 측은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 누구보다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힘 써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가진다"며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1억원의 거액을 수수해 헌법가치를 훼손하고 국민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교단체가 정치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구조적 통로를 제공하고,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며 "국회의원 지위를 사적, 종교적 이해관계에 종속시키고 대선, 당대표 선거에 개입하는 등 자유로운 정치 질서와 멀어졌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수사 때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반성하지 않은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중형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다이어리와 PC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증거들이 서울남부지검에서 특검으로 이관될 때 별도의 영장 없이 취득해 활용한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했다.

또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 허점이 많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함께 펼쳤다.

권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저는 공직생활 36년 동안 크든 작든 돈 문제에 연루돼 한 번도 구설수에 오른 적 없다"며 "저는 윤영호로부터 1억원을 받은 사실이 결코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와 윤영호 사이 어떠한 친분관계, 신뢰관계가 없고 윤영호가 어떤 사람인지 사람 됨됨이도 모르는 상태에서 윤영호로부터 1억원 받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나 경험칙상 있을 수가 없다"며 "제가 돈에 환장했다면 가능했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이러한 일은 결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디에 가서 어떻게 저의 억울한 사정을 말하고 구제받는지 모르겠다"며 "구치소에서 숨 쉴 때마다 제 가슴을 찌르는 듯한 고통을 아픔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내달 28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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