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조두순 신상공개 종료 후에도 24시간 위치 추적"

기사등록 2025/12/17 16:48:35 최종수정 2025/12/17 18:42:51

지난 11일 조두순 신상공개 기간 종료

[서울=뉴시스]법무부 모습 (사진 = 뉴시스 DB) 2022.04.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법무부가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신상공개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24시간 위치 추적을 하는 등 빈틈없는 관리를 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조두순을 상대로 24시간 위치 추적 집중관제와 전담 보호관찰관의 1대 1 보호관찰 등을 이어가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조두순 외출 시에는 전담 보호관찰관이 매번 동행해 위험 요소를 원천 차단한다는 설명이다. 또 외출 제한 시간에 자택 현관 밖으로 나가는 즉시 보호관찰관이 통제하고, 위반사항을 수사하는 등 엄정 조치도 이뤄진다.

법무부는 주 1회 이상 정신 건강 전문요원이 조두순의 심리 치료를 진행하며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조두순이 주거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경찰, 지자체와 신속한 정보 공유 등 협력 체계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 신체 정보, 얼굴 등 신상 정보는 성평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된다. 다만 공개 기간은 5년으로 제한된다. 조두순의 신상 정보 공개 기간은 지난 11일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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