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오페라하우스·서울 강남 공사현장서 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기사등록 2025/12/17 15:42:16 최종수정 2025/12/17 16:12:25

40대 하청노동자, 데크프레이트 운반 중 추락 사망

강남 공사현장서 낙하 자재에 맞아 60대 노동자 숨져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법·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수사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부산 오페라하우스 건설공사 현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자재 운반 중 추락해 숨졌다.

서울 강남구에서도 60대 노동자가 떨어지는 건설자재에 맞아 사망하면서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에 들어갔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0분께 HJ중공업이 시공 중인 부산 동구 오페라하우스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A(43)씨가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철골 위에서 데크플레이트 자재를 운반하던 중 개구부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할청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건설산재지도과, 안전보건공단은 즉시 사고 조사에 착수하고 작업중지 등 조치를 내렸다.

이날 오전 10시6분께 보미건설이 시공 중인 서울 강남구 소재 공사현장에서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하 6층에서 작업 중이던 B씨(65)가 지상 1층에서 떨어지는 건설자재에 맞아 숨졌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서울강남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안전보건공단은 사고 직후 조사에 착수한 상태로 작업중지 등 엄중조치했다.

노동당국은 두 현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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