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감정유치 검토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에서 동거남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법정에서 심신상실로 인한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살인범에 대한 정신 감정에 나설 예정이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대·여)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10일 부산 북구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B(60대)씨의 얼굴과 신체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2008년부터 동거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 A씨는 약 12시간이 지나 112에 직접 전화해 "사람을 찔렀다"고 자수했다.
앞서 A씨의 사건은 관할지에 따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 배당됐지만 A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며 부산지법 본원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이날 공판에서 A씨는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철회했다.
A씨 측은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A씨 측 의견을 반영해 정신감정을 위한 감정유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감정유치는 피고인의 정신·신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의료기관 등에 유치하는 강제 처분이다.
재판부는 이 같은 진행 절차를 고려해 공판을 속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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