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관·구연경 부부에 징역형 구형
미공개 정보 이용 부당 이득 편취 혐의
윤관→미공개 정보→구연경→주식 매입
유력 오너 일가 직접 정보 이용 이례적
윤관·구연경 측 "정보 이용 없다" 부인
[서울=뉴시스]이창훈 기자 = 검찰이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그의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 징역형을 구형하면서 재계 안팎에서 그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구연경 대표와 윤관 대표는 부부 사이로 국내 대표 기업인 LG그룹 오너 일가여서 어떤 사유로 검찰로부터 징역형을 구형받았는지 궁금증이 더해진다.
검찰은 구 대표와 윤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반면 윤 대표 측은 이 혐의 자체를 부인해 향후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 지 주목된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윤관 대표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을, 구연경 대표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억566만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이례적인 그룹 오너 일가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은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23년 4월 12일 구 대표는 코스닥 상장 바이오 업체인 메지온 주식 3만5999주(6억5000만원 규모)를 매수했다.
이후 메지온은 같은 달 19일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원을 신규 조달한다고 공시했다. 이 유상증자에 참여해 500억원을 투자한 곳은 다름 아닌 윤 대표가 이끄는 BRV라는 투자회사다. BRV는 국내에선 에코프로머티리얼즈에 투자해 큰 차익을 거두며 주목 받았다.
검찰은 윤 대표가 부인인 구 대표에게 호재성 미공개 정보인 유상증자 소식을 사전에 전달했다고 주장한다. 구 대표가 이를 통해 메지온 주식을 매입해 1억566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편취했다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주로 해외에 거주하는 윤 대표는 2023년 4월 1일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국내에 머물며 구 대표와 함께 했다.
특히 윤 대표와 구 대표는 윤 대표의 모친 생일을 기념해 2023년 4월 11일 식사 자리를 가졌다. 윤 대표가 이 자리에서 구 대표에게 유상증자 정보를 구두로 전달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검찰은 '윤관 대표 주식 매수→메지온 유상증자 정보 입수→구연경 대표에 통보→구 대표 메지온 주식 매입'의 구조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구 대표의 주식 투자가 이뤄졌다고 본다.
하지만 윤 대표와 구 대표는 이 혐의 자체를 부인했다.
윤 대표 측은 "2023년 4월 14일 메지온에 대한 투자 관련 협의가 이뤄졌고, 같은 달 17일에서야 최종 승인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자신이 구 대표에게 호재성 정보를 알려줬다는 시점이 맞지 않다는 것이다.
BRV가 2023년 4월 17일에 메지온 투자를 최종 확정했기 때문에, 구 대표가 그 전에 메지온 주식을 매입한 것은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와는 무관하다는 취지다.
그러나 재계에선 LG그룹 오너 일가로 금전적 여유가 충분한 윤 대표와 구 대표가 이 같은 혐의를 받는 것 자체가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상대적으로 미공개 정보에 접근하기 용이한 오너 일가는 더더욱 이같은 혐의를 주의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구 대표의 주식 매입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니냐는 지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윤 대표와 구 대표의 재판 결과에 따라 재계 전반에 걸쳐 미공개 정보 이용에 대한 경각심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표와 구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은 내년 2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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