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약 활성화 목적
보증료 할인은 임대사업자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을 통해 전자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보증을 신청한 건에 한한다.
전자계약을 체결한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서 허위 여부 검증을 위해 번거롭게 서류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 데 이어 보증료도 경감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임대보증금보증의 보증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임차인이 25%를 부담해야 하므로 임차인 역시 보증료 부담이 경감된다.
윤명규 HUG 사장직무대행은 "이번 보증료 할인 시행은 전자계약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투명한 임대차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