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업주 징역 1년6개월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주점을 운영하며 만취한 손님에게 술값을 부풀려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업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부산에서 여러 주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5월 만취한 손님의 지문을 이용해 모바일 뱅킹으로 술값을 이체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36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종업원과 공모해 손님을 일부러 만취시킨 뒤 부풀린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종업원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지 판사는 "A씨의 죄질이 불량한 점,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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