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직후 "우원식·한동훈 체포하라" 글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2·3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게시글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내달 22일 시작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황 전 총리의 내란선동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22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현재 형사합의35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등 혐의 사건 심리도 맡고 있으며, 이달 26일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페이스북에 계엄을 동조하거나 옹호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동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황 전 총리는 페이스북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적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달 특검팀의 자택 압수수색을 거부하며 문을 걸어 잠그고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등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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