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운영 혁신' 지자체 우수사례로 선정
행정안전부는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을 통해 예산절감, 지방보조금 운용혁신, 지방세 증대, 세외수입 증대 등 4개 분야에서 매년 전국 지자체의 재정 운용 우수사례를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올해는 186건의 사례 중 1·2차 심사를 거쳐 33개 우수사례가 선정됐으며, 창원시를 포함한 상위 10개 단체가 지난 2일 발표대회에 참가해 심사와 평가를 종합해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장관상 등의 수상 훈격이 결정됐다.
창원시는 전국 최초 세외수입 운영·관리 조례 제정, 원가분석 기반의 통일된 업무처리 절차 마련, 심의·자문 체계 운영 등 3단계 추진 전략을 세우고 각 부서에서 분산 관리되고 있던 세외수입(사용료·수수료)의 요율 관리 방식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장금용 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수상은 창원시가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과 세외수입 관리 혁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라며 "재정 건전성 강화와 재정 혁신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더욱 고도화된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