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 소유 건물·토지 21건 확인…성남시 압류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성남시와 함께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79)씨의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도가 확인한 최씨 소유 부동산은 양평군 12건(토지), 남양주시 1건(토지), 서울시 3건(토지·건물·건물), 충청남도 4건(토지), 강원도 1건(토지) 등 총 21건으로, 모두 성남시가 압류한 상태다.
도와 성남시는 이날 21개 압류 부동산 가운데 서울의 건물(2개 중 1)과 토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 의뢰했다.
최씨의 체납액 25억원을 상회하는 부동산이 서울의 건물이기 때문에 해당 건물과 토지를 공매 의뢰하는 것으로, 현재 성남시가 모두 압류한 상태라 어느 것을 공매 의뢰해도 법적,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하남시 민생경제 현장투어 중 언론 브리핑을 통해 "최은순 씨는 지금 개인 체납 전국 1위다. 수백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끝끝내 납부를 거부했다"며 "납부를 거부하는 것, 또 변명의 끝은 우리가 압류한 부동산 공매를 통해서 반드시 끝장을 보겠다. 조세 정의를 반드시 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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