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속도 시속 25㎞→20㎞ 하향 조정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최근 잇따른 전동킥보드 사고가 무면허 미성년자에게서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마련됐다. 법안은 만 16세 미만의 이용을 제한하고 본인 확인과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명시했다.
또 대여용 PM의 최고속도는 시속 25㎞에서 시속 20㎞로 하향 조정했다. 지방자치단체가 PM 주차시설 확충 활성화와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충분한 주차시설을 확보하도록 했다. 현재 자유업으로 운영되는 PM 대여사업은 등록제로 전환한다.
이 법안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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