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선고 위해 전주지법 출석
대북송금 사건·연어 파티 질문에 "인터뷰 안 한다"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검찰의 연어 술자리 진술 회유 의혹'에 연루된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의혹에 관한 질문을 모두 회피했다.
방 전 부회장은 17일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전주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취재진들은 청사 입구에서부터 방 전 부회장에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제기한 '연어 술파티 의혹' 동석자로 알려져있는데 실제로 (술자리가) 존재했는가" "(대북송금 사건에도 엮여 있는) 공작원인 '리호남'과는 어떻게 알게 된 사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인터뷰 하지 않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방 전 부회장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및 '연어 술자리 진술 회유 의혹'에 깊이 연루된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방 전 부회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을 주고 대북 송금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바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검찰의 진술 회유를 위한 술자리에 동석한 자로도 알려져 있다.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 사건 재판 과정에서 제기한 이 의혹은 지난 2023년 5월17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박상용 당시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등과 저녁으로 연어초밥을 먹다 종이컵에 소주를 마셨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검찰 측이 술자리를 통해 이들에게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관한 증언을 번복하도록 유도했고, 이후 쌍방울 측이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게 금전을 제공하며 증언 번복을 회유했다는 것이다.
이후 선고공판 종료 후에도 기자들의 질문에 "그만 촬영해달라" "판결문을 읽어보시라" "인터뷰 한 적이 없다"며 계속해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날 전주지법 형사7단독(김준희 판사)은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등 편의 제공) 혐의로 기소된 방 전 부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고려하지 않은 채 개인의 이익만 바라본 범행으로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북한에 체제에 적극 동조하지는 않았고, 현실적 피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방 전 부회장 등은 북한 공작원 '리호남'과 해킹 프로그램 제작 의뢰자를 연결시켜주고 지난 2019년 6월께 리호남을 직접 만나거나 접선에 필요한 차량 등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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