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연료전지 기술 유출' 전 현대차 연구원들 2심도 징역형

기사등록 2025/12/17 15:00:00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국가 핵심기술인 수소연료전지 스택 시스템 제조 기술정보 등을 해외에 유출한 전 현대자동차 연구원 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 3-3부(부장판사 김은교 조순표 김태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현대차 책임연구원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에 3억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국 자동차 업체 연구소 팀장이자 전 현대차 전 연구원 B씨와 그의 밑에서 일한 C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4년과 2년을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술은 피해 회사가 오랜 기간 큰 비용과 노력을 들여 개발한 선행기술로 그 자체로 국가의 경쟁력 확보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기술"이라며 "국가와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유출을 방지하려면 이와 같은 행위를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A피고인은 이직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이르렀는 바 범행 동기나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B피고인과 C피고인 등도 기술정보의 비밀 유지 필요성 및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2016~2018년 중국 자동차 업체로 이직하면서 현대자동차가 보유하고 있는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스택(Stack) 기술 정보를 누설하고, 스택의 핵심부품인 MEA(Membrane electrode assembly, 전극막접합체) 기술 정보 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수소와 산소의 반응을 통해 전기를 발생시키는 수소연료전지 스택은 수소연료전지차를 구성하는 핵심 구성품이며, 이 스택의 핵심 부품 중 하나가 MEA다.

당시 현대차는 MEA 및 수소연료전지 스택의 제조 공정에 투입되는 소재와 조성비, 양산설비 등의 기술정보를 비밀로 관리하기 위해 자체 보안팀을 운영하고, 퇴사 직원에게는 업무상 사용했던 영업비밀, 기술 자료들을 반납·폐기하도록 서약서를 받는 등 노력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또 현대차 협력사에 접근해 수소연료전지 스택 양산설비 구축에 필요한 정보 등을 취득한 혐의도 있다.

한편, 협력사 임직원 D씨 등은 4명은 A씨가 근무하던 업체 등에 양산설비 정보가 담긴 제안서 파일 등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3년8월~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국정원에서 2019년 3월 이첩한 자료를 토대로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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