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한부모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청소년 부모 월 10만원
17일 통영시에 따르면 '통영형 청소년(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은 통영시내 거주하는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및 청소년부모 가구이며 청소년한부모 가구는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청소년부모 가구는 월 10만원을 지원한다.
저소득층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기존 청소년(한)부모 가구에 대한 지원과 별도로 모든 청소년(한)부모 가구에 자녀양육비를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모두 마쳐 2026년부터 시행한다.
통영시는 지난 7월, '통영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8월에는 통영형 청소년(한)부모 자녀양육비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했으며 10월에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완료(승인) 결정을 내렸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청소년(한)부모는 학업·취업·양육의 삼중고(三重苦)를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통영형 청소년(한)부모 자녀양육비지원이 청소년(한)부모가 단절없이 자기개발을 지속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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