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비밀경찰서 의혹' 동방명주 실소유주, 1심 집행유예

기사등록 2025/12/17 11:27:37 최종수정 2025/12/17 12:04:25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

'체류 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혐의도 무죄

관세 포탈 금액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 고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동방명주 실질 지배인 왕해군 씨(HG 문화미디어 대표)가 지난 2022년 12월 29일 서울 송파구 동방명주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왕해군 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국음식점 동방명주는 중국 비밀경찰서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2022.12.29.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중국 정부의 '해외 비밀경찰서' 운영 의혹을 받았던 서울 중식당 '동방명주' 실소유주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17일 식품위생법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왕해군(왕하이쥔·47)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임모(46)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동방명주와 임씨가 근무한 A중식당은 각 벌금 500만원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왕씨의 관세 포탈 혐의와 관련해 함께 기소된 중화국제문화교류협회에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왕씨가 임씨에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빌려준 혐의, 임씨는 타인 신용카드 명의를 사용해 거래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왕씨가 동방명주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명의 대여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동방명주에서 왕씨가 맡았던 역할 등을 고려하면 실질 운영자로 판단된다고 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왕씨가 다른 이들과 공모해 거짓신고로 관세를 포탈하고 부정하게 세금을 감면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왕씨와 공모한 이들이 이미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다만 왕씨가 동방명주를 운영하며 영업신고 기한이 만료됐음에도 새로 신고하지 않고 계속 영업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는 기속행위로서 기한을 부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구청 허가 없이 도심 녹지지역에 대형 옥상간판 및 전광판을 설치한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로 판단했다. 옥외광고물 설치 시점에 범죄가 성립하는 점을 고려하면 공소시효가 지난 뒤에 공소가 제기됐다는 설명이다.

이외에 왕해군이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27명을 고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세관 특별사법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이 혐의와 관련한 증거를 취득했으나, 이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받은 혐의와 객관적 관련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왕씨가 이전에 징역형 집행유예를 포함해 여러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임씨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관세 포탈 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중식당 동방명주는 중국이 반체제 인사를 자국으로 송환하기 위해 한국에 연 비밀경찰서라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왕씨는 이같은 논란이 일자 2022년 12월 문제의 전광판을 이용해 "부패기업이 돈으로 여론을 통제하고 한국 국민을 희롱하고 있다" "친미세력 vs 친중세력" 등의 문구를 내보내 반박 의견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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