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관련 기관 업무보고
[서울=뉴시스]박영주 정유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과 관련해 "필요한 만큼 지정하라"고 지시했다.
건보공단을 산하 기관으로 두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복지부 관련 기관 업무보고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가짜 진료하는 것을 잡기 위해 특사경 권한을 달라는 이야기가 있다"며 "건보공단이 특사경을 운영하면 가짜 진료 환자를 잡을 수 있다는 (건가)"라고 물었다. 이어 "진료비를 엉터리 자료로 청구해 몇십억 받아 처벌 받은 사례가 있냐"고도 했다.
이에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그렇다"면서 "특사경 제도가 없기 때문에 수사 의뢰하고 나면 수사 평균 기간이 11개월 정도 걸린다"고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특사경이 몇 명 필요할 것 같냐"고 묻자, 정 이사장은 "40명 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조사하는 직원들에게 특사경 지정만 해주면 되냐. 건보공단이 40~50명이 필요하다고 하니깐 필요한 만큼 지정해줘라"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사나 약사의 명의만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근절을 위해 특사경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특사경을 도입하면 경찰에 수사 의뢰 없이 공단이 직접 사무장병원 등을 수사할 수 있어 그 기간이 대폭 줄어들 수 있다.
건보공단은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선 특사경 도입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불법개설기관의 부당 청구 금액은 지난해 9월 기준 3조500억원에 달하지만, 징수율은 7.86%(2399억원)에 불과하다.
이 대통령이 특사경 지정을 지시했지만 제도 도입을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주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해 있다.
의료계에선 의료기관 진료 자율성 침해 등을 이유로 특사경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특사경이 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와 관련해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해진 법령과 절차에 따라 검토하고 불법 사무장 병원에 초점을 두고 진행할 것"이라며 "(의료계에서) 염려하시지 않도록 관리하고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에 법안이 상정된 지 꽤 오래 됐다. 국회 논의를 통해 법 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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