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가 행정안전부(행안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평가에서 광역 도 부문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특교세) 5억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지급한 소비쿠폰을 대상으로 ▲지급 실적 ▲사용 및 사용처 확대 ▲신청·지급 편의 제고 ▲홍보 실적 ▲가점(우수사례) 등을 종합 평가했다.
도는 광역 도 단위 평가 9개 시·도 중 경남도와 함께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다.
제주도는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취지인 소비를 통한 소상공인 매출 회복이라는 목표를 충실히 달성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지역화폐 신청률과 사용률도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도는 소비쿠폰 사용과 함께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매출 확대를 위해 지역화폐 '탐나는전' 신청을 적극 권장했다. 그 결과 지역화폐 신청률은 1차 39.63%(전국 평균 18.56%), 2차 37.92%(전국 평균 18.53%)로 전국 평균의 2배를 넘어섰다.
소비쿠폰 1·2차를 합해 1871억원을 지급하고 이중 지류를 제외하고 1777억원(전체 금액의 94.93%)을 소비기한인 지난달 30일까지 사용했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이번 수상은 도민·소상공인·지역상권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로 지방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5억원의 특별교부세 확보는 더욱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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