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불구속 입건, 12명 출국금지 조치
원청·공정별 하청사 7곳 압색…합동감식 분석 착수
발주처 광주시도 임의제출…"원인·과실 규명 최선"
광주경찰청 '광주대표도서관 공사현장 붕괴사고' 수사본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원·하청 시공업체 임직원 4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1일 오후 1시58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업무상 과실 또는 시공 관리를 소홀히 해 붕괴 사고를 야기, 잔해에 매몰된 현장 작업자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본부는 현재 붕괴 과실 책임을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는 관련자 12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앞서 수사본부는 매몰 노동자 유해 수습이 끝난 13일과 이날 낮 2차례에 걸쳐 공사에 참여한 원청·공정별 하청업체 7개사, 10곳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휴대전화 15대 등 압수수색물에서 시공 관련 전자기록 등을 분석하고 있다.
발주처인 광주시와 광주시종합건설본부에서도 과업지시서, 시방서 등 공사 계약·지시 서류 일체를 임의 제출 형식으로 받아 들여다 보고 있다.
이날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벌인 합동 현장감식도 3시간여 만에 마치고 분석 작업에 돌입했다.
수사본부는 압수한 자료와 합동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사고 원인과 경위를 밝혀내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또 과실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
분석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2차 감식 등을 통해 객관적 증거 확보에 힘쓴다.
노동 당국도 원·하청업체 간 작업지시 내역과 작업방법 등을 확인해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조사한다.
사고 직후 전문가들은 붕괴 직접 원인으로 철골 구조물 기둥과 보를 잇는 용접부가 하중을 견디지 못한 '접합부 결함'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수사본부도 구조물 접합 당시 시공 불량이 있었는지, 콘크리트 타설량은 적정했는지, 시공 과정에서 하자나 오류는 없었는지 등을 다각적으로 조사한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객관적 증거 확보에 힘쓰되 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주대표도서관은 상무지구 옛 상무소각장 부지(1만200㎡)에 연면적 1만1286㎡,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되는 공공도서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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