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평가는 울산시가 규제혁신에 대한 기관들의 관심도 제고와 성과 창출 동력을 확보하고자 지난 2023년부터 지역 5개 구·군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평가 제도다.
평가지표는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평가지표와 정부합동평가 지표와 연계한 중앙규제 발굴·개선 노력, 자치규제 개선 노력, 규제혁신 TF회의 활동 실적,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여 실적, 규제 관련 자치법규 정비 실적 등 10개 항목이다.
각 구·군이 올해 추진한 규제혁신 성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남구는 민생규제 발굴·개선과 규제혁신 TF회의 활동,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등의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분기별 1회)과 같은 수요자 중심의 현장 규제개선 노력과 기업인·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 융자시 상환유예 규정 마련을 비롯한 민생밀착형 자치법규 정비 추진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남구는 그간 중앙규제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복합민원 반복 위임 요구 해소를 위한 통합위임장 제도 도입, 학원업종 온누리상품권 등록제한 완화를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등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안을 적극 건의했으며 민생규제로는 애견운동공원 이용료 감면 대상 확대, 도로점용허가 대상 확대 등을 발굴했다.
또 숨은 규제찾기 공모전을 개최해 공무원들이 구민의 일상 속 숨은 행정규제를 직접 발굴하는 등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 문화를 확산했다.
남구 관계자는 "내년에도 민생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회복을 목표로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조례 개정과 자치법규 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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