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 노사는 지난 10월부터 시작된 실무교섭을 통해 총 인건비 3% 이내 인상을 골자로 한 원만하고 합리적인 합의안을 도출해 본 교섭 없이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특히 이번 청원경찰 단체협약은 지난 2019년 청원경찰 직군에 대한 교섭단위가 분리된 이후 청원경찰 교섭대표가 울산항만공사 노조로 선정된 후 맺어진 최초의 협약이다.
울산항만공사 노사는 인사·복리후생과 관련된 제도를 직군에 따른 차별 없이 전 직원에게 공정하게 적용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울산항만공사 변재영 사장은 "안정적인 노사 관계는 울산항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소통과 협력을 통해 노사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울산항만공사 강덕호 노조 위원장은 "노사간 입장을 존중한 이번 협약이 앞으로 울산항만공사의 지속 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노사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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