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배당기업 배당소득액 따라 14~30% 분리과세 적용
지역의료 인력 확충 위한 '지역의사 양성 지원법'도 의결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법률공포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제54회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 35건과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24건, 일반안건 3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배당금액 증가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배당소득액에 따라 14%부터 30%까지 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도 이날 의결됐다. 지역의사 양성법은 대학 입학 전형을 통해 복무형 지역의사를 선발·육성하고 10년간 지역 의료기관에 배치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출산·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법률공포안'도 처리됐다.
이와 함께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담배 범위를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제품'까지 확대하는 '담배사업법 개정 법률공포안'도 의결됐다.
혁신적인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보상을 부여하는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행정업무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도 함께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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