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경찰청이 내년부터 달라지는 교통법규와 관련해 허위사실이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청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온라인상에 유포 중인 '2026년 달라지는 교통법규' 정보의 내용은 '도로교통법 개정 계획이 있거나 개정 중이 아닌 허위사실(거짓)이거나 일부허위사실(과장)의 내용"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스쿨존 제한 속도가 20㎞/h로 일괄하향된다는 유포 내용은 허위 사실이다. 스쿨존 제한속도는 시속 30㎞ 이내가 원칙이며, 경찰청은 모든 스쿨존을 시속 20㎞ 제한 속도로 명시적으로 변경하거나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계획이 없다.
또 전동킥보드(PM) 운전 연령을 만 18세로 상향한다는 것도 허위사실이다. 도로교통법상 PM 운전 가능 연령은 만 16세 이상으로 경찰청은 이를 상향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 계획이 없다.
이외에도 경찰청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 0.02% 강화 ▲횡단보도 접근 시 무조건 일시정지 ▲AI(인공지능) 무인 단속 확대 ▲자전거 도로 주정차 시 즉시 견인 ▲고령 운전자 갱신 주기 70세부터 3년 ▲불법 주차 단속 위해 차주 전화번호 제공 등의 정부가 허위사실 또는 일부 허위사실이므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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