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가결…교육청과 수년째 충돌

기사등록 2025/12/16 15:14:26

재석 86명 중 찬성 65명, 반대 21명으로 가결

'폐지 반대' 정근식 서울교육감 재의 요구할듯

[서울=뉴시스]서울시의회 본관 전경. 2024.06.03.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재차 폐지하며 수년째 지속된 서울시교육청과의 충돌을 이어갔다.

서울시의회는 16일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 86명 중 찬성 65명, 반대 21명으로 가결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주민 청구 조례안은 다른 조례안과 달리 수리 당시 의원들의 임기가 만료돼도 폐기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따라서 동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의결이 가능하며 숙고 끝에 안건을 처리하는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4월 학생 인권은 물론 교사 인권이 조화를 이룬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며 "이는 학교의 3륜인 학생과 교사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조화롭게 보장해 상호 존중의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함이다. 서울시의회는 계속해서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병주 의원(광진1)은 폐지를 반대했다.

전 의원은 "학생인권조례 이전에 두발 복장 강제, 공개적 모욕과 차별, 성적, 성별, 가정 환경에 따른 낙인이 일상적이었다. 폐지는 국제 기준에서 한국 교육을 뒤로 돌리는 선택"이라며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을 특별 대우하자는 조례가 아니라 학교 안에서도 헌법이 작동하게 하는 최소한의 약속이다. 폐지는 질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침묵을 강요하는 후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유진 의원(은평3)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교직원 그리고 학부모, 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의 독립된 인격, 권리가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는 지극히 평범한 상식적인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이희원(동작4) 의원은 폐지에 찬성했다.

이 의원은 "지난 10년간 시행된 학생인권조례는 시대의 변화와 학교 현장의 복잡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여러 부작용과 갈등을 누적해 왔다"며 "학생 인권을 보장한다는 목적 아래 마련된 모든 조항들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교사와 학부모의 역할을 제약하거나 책임의 균형들을 흩뜨리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우리 교육을 지탱하는 공동체적 기반을 약화시키는 문제를 낳았다"고 언급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 종교, 가족 형태,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동성애를 옹호하느냐'는 반대 여론도 일부 있다.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현 11대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거듭 추진해 왔다.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처음 추진된 것은 2023년 초였다.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 달라는 '주민조례 청구'에 따라 2023년 2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발의됐다.

그러자 서울학생인권조례 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 및 발의 처분 무효 확인의 소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은 '주민 청구 수리 및 발의는 행정 처분이 아니라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각하했다. 되살아난 해당 폐지안이 1년3개월이 지난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그간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해 온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서울시의회도 재차 본회의를 열어 재의결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의회는 또 다른 형태의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 중이다.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가 지난해 4월 새로운 폐지안을 발의했고 같은 달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전임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하고 시의회가 재의결했다.

이후 조 전 교육감이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현재까지 본안 심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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