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사업주 부담금 비율안 행정예고…내년부터 적용
지난해 대지급금 7242억…올해 적립금 2381억원으로 '미달'
2016년 동결된 뒤 2019년 이후 적자 누적…"상향조정 불가피"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내년부터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사업주 부담금이 현행 0.06%에서 0.09%로 10년 만에 오른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안)'을 16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은 기업의 도산이나 경영 악화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대지급금'과 '체불청산지원 융자' 등의 금원이다. 경기 상황에 따라 비율을 조정해 사업주에게 징수하고 있다.
이번에 상향되는 부담금 비율안은 2015년 이후로 10년 만에 조정되는 것이다. 지난달 12일 개최된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에서 노사 합의를 거쳐 의결된 이후 지난 12일 개최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됐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은 전년도 대지급금 규모 이상으로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대지급금 지급액 규모는 7242억원이었지만 적립금은 올해 10월 31일 기준으로 2381억원(0.33배)에 불과하다.
또 2016년부터 부담금 비율이 동결된 가운데 체불임금과 대지급금 지출이 늘면서 2019년 이후 재정적자가 누적돼, 부담금 상향이 불가피했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최관병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노사 합의를 통해 체불근로자 보호를 위한 재원 확충이 이뤄질 수 있어 다행"이라며 "정부는 소중한 재원으로 체불근로자들의 생계안정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임금체불 근절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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