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검 검사 강등' 정유미 검사장 인사효력 정지될까…22일 심문

기사등록 2025/12/16 15:05:01 최종수정 2025/12/16 15:36:24

22일 오전 10시 30분 심문기일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고검 검사로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 인사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장 접수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2.12.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고검 검사로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법무부 인사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 기일이 오는 22일 열린다. 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정 검사장에 대한 인사 효력은 임시 중단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정 검사장이 제기한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오는 22일 오전 10시30분으로 지정했다.

앞서 정 검사장은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집행정지는 후속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켜 놓는 조치다.

정 검사장은 지난 11월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강등됐다. 정 검사장 이전에 검사장이 고검 검사로 강등된 사례는 2007년 권태호 전 검사장이 유일하다.

정 검사장은 이번 인사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대검검사급 검사의 보직은 검찰총장과 고검장, 대검 차장, 법무연수원장, 대검 검사, 법무부 기조실장·법무실장·검찰국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이다.

고검 검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인사의 배경에 관한 법무부 설명은 정 검사장에 관한 별도의 징계 절차를 밟지 않고, 인사 강등 처분으로 사실상의 징계를 한 것으로 공무원의 신분 보장 원칙을 위반했다는 점도 향후 법적 절차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인사 당시 법무부는 "업무 수행 등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을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 검사로 발령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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