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 소년범 보도' 기자 고발건, 서울청 반부패수사대 배당

기사등록 2025/12/16 12:10:55
[서울=뉴시스] 배우 조진웅. (사진=사람엔터테인먼트 제공) 2024.07.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보도한 디스패치 기자 2명이 고발된 사건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디스패치 기자 2명이 소년범 제 70조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배당 받아 살피고 있다.

앞서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지난 7일 "30년 전 봉인된 판결문을 뜯어내 세상에 전시한 것"이라며 "저널리즘의 탈을 쓴 명백한 폭거"라고 주장하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디스패치 기자 2명을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이들의 보도에 대해 "기자가 공무원이나 내부 관계자를 통해 금지된 정보를 빼냈다면, 이는 취재가 아니라 법률이 보호하는 방어막을 불법적으로 뚫은 범죄 행위"라고 했다.

고발장에는 구체적인 법리적 근거도 담겼다. 소년법 제70조는 소년 보호사건과 관련한 기관이 재판·수사·군사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조회에도 응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조만간 고발인 조사 등을 통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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