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까지 '노란우산' 가입하고 소득공제 혜택 받으세요"

기사등록 2025/12/16 12:00:00 최종수정 2025/12/16 13:08:24

중소기업중앙회, 온라인 프로모션 등

[서울=뉴시스] 노란우산공제제도.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2025.12.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이달까지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중기중앙회가 운영 중인 노란우산은 연 최대 600만원의 소득공제, 공제금 압류금지 혜택 등이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퇴직금 제도다. 복리이자(연 3.3%)가 적용되고 부금은 월 5만~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낼 수 있다. 사업소득에 따라 최대 154만원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특히 3개월분을 한 번에 내는 분기납이 가능한데 이달 중으로 분기납 가입 시 300만원까지 부금을 낼 수 있다. 다음 분기부터 월 부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노란우산 가입자인 사진관 사장님 주용철(45)씨는 "소상공인이라면 필수 가입이라고 생각하고 매월 45만원씩 내고 있다"며 "절세효과도 톡톡히 보고 있다. 사업운영이 어려울 때마다 노란우산이 힘이 된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달 말까지 온라인 신규 가입 고객 전원에게 '소상공인사랑상품권' 5만원권을 지급하는 '노란우산 챙기고, 내수경제 살리고'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연말까지 진행되는 상품권 지급 이벤트와 소득공제 혜택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올해 노란우산 신규 가입자가 전년 대비 9% 증가했다"며 "특히 온라인 가입이 14% 늘어나는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가입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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