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난동' 김용현 변호인 감치 항고 기각 …法 "변명 기회 줬다"

기사등록 2025/12/16 18:53:36 최종수정 2025/12/16 19:28:25

감치 15일 선고받고 항고했으나 기각

재판부 "변명할 기회 준 사실 인정돼"

변호인 측 "감치 사유 존재하지 않아"

法 "감치사유 있다…적법 항고사유 아냐"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 6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변호사 오른쪽은 유승수 변호사. 2025.06.25.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법정 질서 위반으로 감치 15일을 선고받고 이에 항고했으나 기각된 가운데, 법원은 이들이 주장한 '변명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거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는 항고 사유에 대해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수석부장판사 홍동기)는 지난 10일 권우현·이하상 변호사가 낸 항고를 기각하며 절차상 위법 등을 주장한 변호인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변호인들은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하자 '신뢰관계인 동석'을 사유로 재판 참여를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법정에서 소란을 피웠고,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그러나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수용을 거부했고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이에 변호인들이 불복해 항고했으나 기각됐다.

우선 '위반행위의 내용을 고지하고 변형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감치 결정을 했다'는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감치재판조서에 의하면, 원심 재판장은 감치 재판을 개시하면서 위반자들의 위반행위 내용을 고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변호인 측은 "감치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없음에도 변호사의 보조를 받을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퇴정명령을 한 후 곧바로 감치에 처하는 결정을 했다"고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역시 법원의 적법한 진행이라고 봤다.

감치 재판은 위반자가 유치·구금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진행해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뤄져야 한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감치 재판 개시 후 인정신문을 위해 변호인 이름을 물었으나 이들이 '변호인을 불러달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싶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인정신문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오후 6시 15분께 재판부가 이들에 대한 감치 결정을 내렸지만, 이들은 그때까지 보조인을 선임하지 않았다고 한다.

재판부는 "위반자들이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때까지 감치 재판을 연기해야 한다면 감치에 처하는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었고, 유치·구금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감치 재판을 마치기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감치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변호인들 주장에 대해서도 "적법한 항고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정의 질서유지는 재판장이 담당하는 점, 동석 신청이 허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청권을 받지 않고 재판부의 퇴정명령에 응하지 않으며 계속 발언한 점 등을 들어 이들에게 감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이 사건 재판이 사전 방청권 교부 등을 통해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상태에서 진행되던 재판이라는 점에서 재판장의 동석 신청 허용 불가 고지가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변호인들은 '부당한 퇴정명령에 대해 정당하게 이의신청한 것'이라고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4조 제1항에 따라 "위반자들은 대상 사건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아니므로 이의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지난 4일 권 변호사에 대한 비공개 감치 재판을 열고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변호사가 지난 감치 재판에서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에서 보자' 등으로 발언한 사실을 감치 사유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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