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직후 200만원을 지급하고, 1년 뒤 200만원, 2년 뒤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결혼 직후 가장 부담이 큰 초기 정착 시기를 함께 건너가겠다는 정책적 메시지다.
군은 결혼을 더 이상 개인의 사적인 선택으로만 보지 않는다. 결혼은 출산과 양육,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인구 구조의 출발점이며,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문제라는 판단에서다. 단발성 축하금이 아닌, 시간을 두고 이어지는 지원 구조를 설계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원 대상은 45세 이하 결혼가구로,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부부 중 1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최초 지급 신청일까지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경우에 한해 지원된다.
재혼도 가능하지만 과거 결혼장려금 수령 이력이 있거나 이혼 후 동일인과 재혼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은 3단계로 나뉘며 각 단계마다 혼인 관계 유지와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혼이나 타 지역 전출 시에는 지급이 중단되고, 허위 신청이나 부정 수급이 확인될 경우 전액 환수된다. 지원의 공정성과 지속성을 동시에 담보하기 위한 장치다.
정선군은 이 장려금을 지역화폐 '와와페이'로 지급해, 신혼부부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꾀한다는 전략이다. 결혼을 통해 유입된 소비가 다시 지역 안에서 순환하도록 설계된 점에서, 인구 정책과 지역경제 정책을 결합한 시도로 평가된다.
군은 2025년 기본계획 수립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 조례 제정과 예산 반영을 마치고, 2026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덕기 가족행복과장은 "결혼을 준비하는 군민들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미래를 미루지 않도록 돕고자 했다"며 "정선이 안심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지역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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