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참여자치연대(자치연대)는 16일 오전 11시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일 열린 하동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 공무원들이 대거 불출석한 것과 관련해 군 공무원 등을 실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치연대는 당시 공무원들이 예산안 심의에 참석하지 않고 의회 청사 옆에서 열린 군 보건의료원 기공식에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또 예산안 심의 일정은 한 달 전 확정돼 있었고 소수의 관계 공무원만 참석해도 심의 진행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원이 불출석한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 행위라고 강조했다.
특히 다수의 관련 부서 책임자들이 동시에 집단적이고 반복적으로 불출석한 점에 대해 자치연대는 지휘선상에 있는 특정인의 지시·묵인 또는 용인, 나아가 사전 공모 가능성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하동군과 하동군의회 간 대립과 갈등 상황과 불출석 공무원들이 보건의료원 기공식에 참석한 정황 등이 이를 뒷받침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수사 과정과 결과를 통해 구체적인 법 위반 행위가 밝혀질 경우, 단순히 '누가 불출석했는가'를 넘어 구조적으로 '누가 불출석을 가능하게 했는가'를 규명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는 것이 공익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해 고발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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