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납부
[진천=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충북 진천군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만8000여건, 44억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부과 대상은 12월1일 군에 등록·신고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소유자다.
납부는 31일까지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세입통합 자동응답시스템(ARS) 간편납부 서비스 등으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소유권 변동 시 소유 기간을 일할계산해 부과해 과세기간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며 "납부 기한 마지막 날 생길 수 있는 오류 등으로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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