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농어촌기본소득 도비지원 30% 확정에 '안도'

기사등록 2025/12/16 09:45:10

2년간 매달 15만원 상당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청양=뉴시스] 조명휘 기자 = 김돈곤 청양군수가 읍·면을 순회하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청양군 제공) 2025.12.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양=뉴시스] 조명휘 기자 = 청양군은 전날 충남도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30%를 부담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16일 안도의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당초 도비 10%에서 20%를 추가 확보하게 되면서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구조를 안정적으로 마련하게 됐다.

앞서 정부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과 관련해 국회 부대 의견을 근거로 광역자치단체의 30% 부담을 전제로 국비 지원 방침을 통보했다. 하지만 김태흠 충남지사가 사업에 부정적 의견을 내비치면서 무산 우려가 나왔었다.

국비 40%, 도비 10%, 군비 50% 구조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청양군의 열악한 재정상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실제 주민 신청 절차도 일시 중단된 상태였다.

군은 시범 사업 선정 이후 충남도와 중앙 정부를 상대로 지역 재정 여건과 농촌의 현실, 시범 사업의 정책적 의미를 설명하며 정상 추진 필요성을 건의해 왔다.

이번 결정에 대해 김돈곤 군수는 "단순한 예산 지원을 넘어 농촌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지난 주말 동안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기획조정실장 등 도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청양의 입장과 사업 추진 의지를 적극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 시범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고 했다.

군은 조만간 중단됐던 주민 신청 절차를 재개하고 내년부터 2년간 매달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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